건강검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특히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해당하는 년도에 꼭 받아야 합니다. 만약 받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벌금을 납부해야 할 만금 강력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건강검진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 진행합니다. 국민건강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로그인을 하시면 쉽게 내가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홈페이지 접속이 바로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건강검진 대상 조회를 선택하시면 조회 화면으로 전환됩니다. 공동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거친 다음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를 제외하고 카카오톡 인증, 페이코 인증, 패스 인증 등 다양한 인증서 또한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한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인증을 완료하면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저의 경우 올해는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닙니다. 작년에 건강검진 대상자였습니다. 회사를 다니지 않는 프리랜서이지만 세대원에 등록되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건강검진 대상자가 될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건
건강검진은 지역 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매 2년마다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 비사무직(현장직)의 경우 1년마다 실시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면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해볼 필요 없이 우편 또는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로 발송합니다. 검진표를 분실하셨다면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다시 발급해 드립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별도의 검진표가 없더라도 해당자라면 병원에 방문하면 검진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편하게 방문하시면 돕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검진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 대기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가능하다면 일찍 받으시고 올해 검진 대상자지만 아직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재작년에 대상자였는데 갑작스러운 코로나의 영향으로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려워 검진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나면 추가 검진은 없기 때문에 검진을 받지 못하고 한해를 넘겼습니다. 검진을 하지 않고 있다가 검진 시 발견되는 질병을 진단받으면 건강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의무 건강검진은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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