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있다면, 퇴사를 하고 싶다면 당연히 월급이 나오지 않는 순간을 걱정하게 됩니다. 퇴사로 인해 수입이 갑작스럽게 사라진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내가 얼마나 받게 될지, 언제까지 받게 될지가 실업 후 나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실업급여 금액 계산과 수급기간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계산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 급여 일수를 기준 하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얼마를 받는 사람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최고 상한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억대 연봉을 받던 사람이 놀랄만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2019년 이후에 결정된 금액입니다.
또한 굉장히 적은 금액의 월급을 받았더라도 하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안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현재 2021년 최저시급이 8,720원이고 여기에 80%를 환산하면 6,976원이 됩니다. 소정 근로시간인 8시간 일한 것으로 일당을 계산하면 55,808원입니다. 상안액과 10,192원이 차이나는 금액입니다. 하안액은 매년 최저시급이 변경으로 인해 변화합니다.
이렇게 결정된 실업급여 일당을 소정 급여 일수, 내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는 일수와 곱하면 내가 받는 총 실업급여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소정 급여 일수(수급기간)
소정 급여 일수란 내가 돈을 받게 되는 일수를 말합니다. 실업급여의 일지급 금액인 평균임금은 사람마다 거의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 기간에 따라 소정 급여 일수가 늘어난다면 사람마다 상당한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 결정기준은 퇴사자의 나이와 근무 기간입니다. 만 50세 미만의 경우 1년 미만 일을 했다면 120일을 받을 수 있고 10년 이상 일을 했다면 24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젊은 사람에 비해 재취업기간이 더 길수 있다고 판단하여 수급기간이 더 깁니다.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이상 3년 미만 | 3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
만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만 50세 이상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금액으로 예상된 금액과 수급기간을 곱하여 나온 값이 실업급여 신청자가 받을 금액입니다. 결정된 금액은 1일 단위로 계산하여 수급 기간에 맞게 한 달 단위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앞서 실업급여 금액 계산 방법과 수급기간 계산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 방법이 귀찮거나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위해 모의 계산기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퇴사 나이를 입력하고 취업한 날과 퇴사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자신이 일할 때 근무했던 시간을 선택하고 월급을 입력하면 끝이 납니다. 계산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얼마인지, 수급기간은 얼마인지 계산해줍니다.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수급기간을 결정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리를 이해하고 예상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실업급여 계산기를 이용해 간단하게 조회도 가능하니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