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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연차수당 지급기준(연차수당 받을 수 없는 경우), 계산방법 및 계산기

by the day 2021. 11. 25.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사용하라는 고지를 받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중 연차수당으로 대체해 받기 위해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연차수당은 2020년 법이 개정되면서 무조건 지급해야 되는 수당이 아닙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계산방법도 알려드립니다.

 

썸네일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집니다.

 

연차 개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15일 16일 17일 18일 19

1년 미만 근로자는 1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의 최대 발생 개수는 25개임으로 21년 차 이상은 모두 25개의 연차를 가지게 됩니다.

 

지급 기준

주어진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 수당이 발생하는데 연차수당은 1주 40시간을 일하는 통상근로자와 주 40시간 미만인 소정 근로자가 달리 계산됩니다. 단 소정 근로자인 경우 4주 평균 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주 5일 출근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의 경우 일일근로시간 * 통상임금(월 통상임금/월 근로시간)*남은 연차 수로 계산합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통상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으로 계산한 뒤 하루 근무시간과 곱해 일당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시간을 모두 제외하고 보통 급여로 기본급에 유급으로 제공하는 주휴 시간을 더한 금액입니다.

 

연차는 1년이 지나면 모두 소멸합니다. 1년이 지나 소멸하게 되면 사용하지 못했던 연차를 수당으로 대체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했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 촉진을 받았다면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니 기한 내에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0년 3월 31일 이에 최종 개정된 내용입니다.

 

연차수당 받을 수 없는 경우

 

1. 기한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사용하도록 서면으로 촉구

2.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일부의 사용 계획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았을 때,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하도록 서면 통보

 

위의 2가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 남은 연차일수

1일 통상임금=(통상임금/월 소정근로시간)*1일 근무시간

 

남은 연차가 3개, 월급 100만 원 상여금 60만 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월금 100만 원 + 상여금(60/12개월) ] = 통상임금은 105만 원이 됩니다. 주 8시간 일하는 근무자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근로시간 40시간 + 주휴 시간 8시간)*(1달 4.345주)=208.56으로 약 209시간이 됩니다. 통상임금 105만 원 /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 1일 근무시간 8시간 = 40,191원입니다.

 

최종적으로 1일 통상임금 40,191원과 남은 연차 3개를 곱하면 120,573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사실 사람마다 다른 상황에서 일을 합니다. 월급은 물론 일사는 시간도 다르기 때문에 매번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차수당 계산기를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계산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모습
연차수당 계산기

 

입사 연도와 월금, 상여금, 근무시간과 같은 수치를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남아있는 연차를 계산하여 받아야 할 연차를 알려줍니다. 복잡한 연차수당 계산이 불편하다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근로자가 5명 이상이고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소정 근로자와 주 40시간 일하는 통상근로자 모두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꼭 지급받아야 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회사의 권유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연차수당까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계산방법이 복잡하다면 계산기를 이용해 쉽게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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