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가 다가오면서 다양한 매체에서 종부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부세의 경우 다른 세금처럼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시기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만약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2022년 올해는 12월 1일 수요일부터 12월 15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정상적인 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여되니 납부시기를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할 수 있지만 예외규정이 있으면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예외규정을 만들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꼭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납부는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해 고지서를 발부하게 되고, 고지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시기에 납부가 불가능 한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납부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금액 | 분납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 250만원 초과금액을 분납 |
500만원 초과 |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을 분납 |
농어촌 특별세 |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비율에 따라 분납 |
* 농어촌 특별세: 납부할 부동산 세액의 20%
종합부동산세 가산세
납부시기를 지키기 않으면 가산세가 부여돼 됩니다. 납부기한인 12월 1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세금이 너무 커 부동산을 줄여 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여받게 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란 종합부동산을 줄여 신고해 발생하는 가산세입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10%(부당과소신고 40%)입니다.
납부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지연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무(과소) 납부세액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1만 분의 2.5입니다. 분납을 신청하지 않거나 분납대상이 아님에도 납부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곡 시기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와 분납,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납부하는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적절한 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금액이 너무 커 한꺼번에 납부가 어렵다면 꼭 분납신청을 하셔서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납부기한을 실수로 잊어 납부하지 못했다면 최대한 빨리 납부하여 가산세를 줄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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