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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1년 미만과 1년 이상 연차 발생기준(근로기준법)

by the day 2021. 11. 22.

친구와 함께 휴가를 떠날 일정을 계획하면서 주말 토, 일을 포함에 평일 1일을 더 해 2박 3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친구가 연차가 없어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발생해야 하는 연차인데 왜 없는지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궁금해할 것 같아 근로기준법 연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연차 발생기준

연차는 실제로 내가 근무하지 않았지만 돈은 월급에 포함되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연차는 1년의 기준으로 발생되며 1년 이상 근무했을 때와 미만 근무한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으며 꼭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내가 충분한 연차를 받고 있는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1년 이상 근무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만약 1년을 넘어서서 3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연차 15일에 1일을 더해 16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년이 넘어서 2년이 지나면 가산 휴가가 1일 생성됩니다. 3년을 다니면 16일, 5년을 다니면 17일처럼 점점 연차가 늘어납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계속해서 일한다 할지라도 연차 발생 기준에 따라 무궁무진하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가산 휴가와 고정 연차를 합해 최대 25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1년 미만 근무

근로자가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80% 미만으로 출근한다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즉, 1년 미만이라면 연차가 아니라 월차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위 조건에 맞다면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연차를 지급해야 하며,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문제는 회사의 운영에 따라 직원이 쉬었을 때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바쁜 시기에는 회사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근한 것으로 보는 날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 중의 여성이 출산 전휴 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1년 이상 근무와 1년 미만 근무와 관련 없이 모든 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즉, 1년이 지나가기 전에 모두 사용하여야 하며 시간이 지나버리면 남은 휴가는 사라지고 새로운 15개의 연차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의 사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소멸은 2020년 03월 31일 개정된 정보입니다.

 

결국 제 친구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과 관련 없이 회사의 문화가 그러하다 보니 어쩔 수 없었고 결국 저는 1박 2일의 휴가를 선택했습니다. 이처럼 법을 지키지 않는 회사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을 확인하시고 내가 회사로부터 충분한 휴가를 받고 있는지, 회사에게 너무 많은 휴가를 내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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