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가치세란 꼭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매해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는 부가가치세 신고지만 처음 사업자를 영위하거나, 세무사 사무실에서 비용을 주고 기장을 맡겼지만 직접 해보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지만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아래에서 꼼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2분기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하게되면 돈을 낼 수 있는 기간은 과세기간 다음 달부터 진행 가능합니다.
▶ 일반, 개인 사업자
● 1기 과세기간과 지불 : 과세기간 1.1~6.30 - 지불 7.1~7.25
● 2기 과세기간과 지불: 과세기간 7.1~ 12.31 - 지불 다음 해 1.1~1.25
다만 법인 사업자의 경우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정신고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대체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금액이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입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3개월에 1번 부가가치세 지불이 진행됩니다.
▶법인사업자
● 1기 과세기간과 지불: 과세기간 1.1 ~3.31 - 예정신고 1.1~3.31, 지불 4.1~4.25 - 확정신고 1.1~6.30, 지불 7.1~7.25
● 2기 과세기간과 지불: 과세기간 7.1~12.31 - 예정신고 7.1~9.31, 지불 10.1~10.25 - 확정신고 7.1~12.31, 지불 다음 해 1.1~1.25
우리나라는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그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세액을 공제해준다는 것입니다. 세액이 줄어드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한 번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1~12.31
● 신고 지불기간 다음 해 1.1~1.25
위 날짜를 알고 계신다면 해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잊으시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이렇게 우리가 지불하는 부가가치세는 명확하게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지불합니다. 물건을 구매할때 영수증에 적혀있는 부가세가 사업자가 지불하는 부가가치세입니다.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부가 가시체를 세무서에 신고 후 지불하는 것입니다.
*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지불 세액
: 소비자에게 받은 매출액의 10%에서 내가 물건을 구매할 때 지출한 세액을 뺀 금액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출액의 10% * 업종별 부가가치율)-(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부가가치율)= 지불 세액
→업종별 부가가치율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10%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20%
-건설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30%
작년까지만 해도 간이과세자의 기준은 4,800만원 이었으나 코로나의 여파로 8,000만원으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잊지말고 돌아오는 신고기간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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