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소비자가 됩니다. 평생에 많은 소비를 하다 보니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오프라인 구매보다 온라인 구매가 많아지면서 얼굴을 대면하지 않고 물건을 구매하니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이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연구합니다. 연구를 바탕으로 부당한 거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며,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소비자를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또한 분쟁이 크게 발생했을 때 분쟁을 조정하는 것도 돕습니다.
소비자가 올바른 물건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물건의 안정성 검사와 상품의 시험 테스트 등을 통해 분쟁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조사해 결론을 도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기업에 소비자 교육을 시키거나 소비자에게 다양한 피해 사례, 소비자가 알아야 되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더 현명한 소비자를 만들고, 기업에게도 소비환경의 변화를 알려줍니다.
최근 소비자보호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 이름을 변경하였습니다. 모두 동일한 기관을 뜻하는 단어이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
소비자보호원의 다양한 기능 중 피해구제를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상담으로 고발 상황을 이해하고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힘을 합해 피해를 처리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피해가 조정되지 않으면 피해구제를 한국소비자원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피해구제를 선택합니다. 피해구제는 상담 신청으로부터 시작되면 방법으로는 방문신청, 팩스 신청, 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 이용하시면 됩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앞서 알려드린 소비자보호원보다 상담에 치중하며 상황을 알아보고 해결을 돕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보다 상담하고 판매자와의 조율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간단한 사건이라면 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 상담 신청을 선택하시면 이용 가능합니다.
상담 신청뿐만 아니라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판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비슷한 판례를 살펴보면서 최근 조율의 상황과 상담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만든 신문
일부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이트의 경우 소비자보호원이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닌 언론매체가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소비자 보호원에서 분쟁의 조정이 되지 않거나 또 다른 고발 방법을 찾고 계시다면 함께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사이트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비자보호원 고발센터에서 우편, 방문, 인터넷 등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사소하거나 간단한 방법으로 판매자와 조율이 필요하다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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