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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육아휴직 급여신청 안내

by the day 2021. 11. 29.

많은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는데 아이가 생기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됩니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모가 아이 양육을 위해 직장을 휴직하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썸네일
육아휴직 급여신청

 

육아휴직 자격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전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의 육아 휴직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한 지 6개월 미만의 회사에서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거부하지 않더라도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요약 :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것, 사업자로부터 30 이상의 육아휴직을 받을 것, 180일 이상 재직한 회사일 것

 

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음으로 쌍둥이면 2년, 셋째가 있으면 3년이 가능합니다. 또한 아빠, 엄마 모두 사용이 가능하며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의 첫 3개월은 자신이 받고 있던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개월부터 남아있는 육아휴직의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월 150만 원, 하한액 월 70만 원

 

하지만 육아휴직 급여로 수령하는 금액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 이후에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이후 복직하지 않거나 6개월을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받지 못한 25%의 급여는 사라집니다. 근로자의 사유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으로 강제 퇴사한 경우에는 2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 자녀 1명당 1년 이내(부부 동시 사용 가능)

★지급액 : 1~3개월 통상임금 80%, 4~종료 통상임금 50%, 육아휴직 급여 25%는 복직 6개월 이후 일시불

 

만약 통상임금이 100만 원이며 육아휴직을 6개월 사용한다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총액
수령액 60만원 60만원 60만원 37만5천원 37만5천원 37만5천원 2,925,000원
6개월 이후 20만원 20만원 20만원 12만5천원 12만5천원 12만5천원 975,000원
총액 80만원 80만원 80만원 50만원 50만원 50만원 3,900,000원

1~3개월 동안 임금의 80%인 80만 원을 3개월 동안 지급받아야 하지만 그중 25%는 복직 이후에 받게 됨으로 월 수령액음 60만 원입니다.

 

4개월 이후로는 통상 임금의 50%를 받아야 하지만 25%는 복직 6개월 이우헤 받게 됨으로 37만 5천 원을 육아휴직이 끝날 때까지 받게 됩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직을 완료해 6개월 근무를 마치고 나면 받지 못했던 25% 금액 975,0000원을 모두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특례(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한국의 정서상 아빠들은 육아휴직을 잘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아빠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모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하는 사람의 3개월을 통상임금의 100%로 조절합니다. 심지어 상한액 조자 250만 원으로 조절됩니다. 또한 6개월 이후에 받을 수 있는 25% 금액조차 적용되지 않고 모두 육아휴직기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처럼 다른 혜택과 함께 사용한 경우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안내

먼저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지급한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기업에서 확인서를 접수해야 개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업에서 받은 확인서와 육아휴직 신청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육아휴직 기간 동안 금품을 지급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고용센터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관련 서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다운로드

 

★ 사업주 확인서 > 서류 준비 > 신청서 접수

 

육아휴직은 육아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한 뒤 12개월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기간 내에 서류를 모두 준비하셔서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모바일 앱 모습
모바일 앱

 

사업주의 경우 첫 1회만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지만 신청자(근로자)의 경우 매달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신청 때 방문 신청하시면 이후로도 방문신청 진행되며, 모바일로 신청하시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모바일로 서류 제출이 진행됩니다. 이것은 사업주가 처음에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어야 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육아를 하고 있는 모든 부모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며,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금전적인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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