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같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른 제도입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부터 금액까지 전혀 다르게 측정되고 있으니 지금부터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 : 65세 이상의 소득 인정액 하위 70%의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
노령연금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이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연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굉장히 다르며, 다른 자격의 사람이 받게 되는 연금이지만 많이 헷갈리는 명칭입니다. 이유는 기초 연금이 2014년 이전까지는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리어졌으나 현재는 이름 개정으로 기초연금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같은 점이 있다면 젊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는 것입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이라고도 불리어집니다. 노령연금의 경우 젊은 시절 연금을 충분한 기간 충분한 액수를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수령 가능합니다. 만약 납부기간이 짧다면 연금을 받지 못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자신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재산이 많고 적음과 관련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내가 납부한 금액에 관련 없이 일정 나이가 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임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지급 가능합니다. 재산, 임금 등 다양한 수입과 자산을 검사 확인 후 일정 수준보다 소득인정액이 낮아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노령연금의 수령액이 상당하다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65세 이상이 된 어르신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제도, 즉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1988년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현재 어르신들 중 직장을 오래 다녔지만 가입되어있지 않았거나, 기간이 짧아 해당되지 않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낮은 분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자격에 재산, 수입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소득 선정기준액 이하이신 분들이 수령 가능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1,690,000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2,704,000원입니다. 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한 금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해당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다른 글을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쉽게는 국민연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60세가 넘었을 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수령하기 어려우며 만약 10년 미만으로 연금을 가입했다면 납부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연금의 형식이 아니라 납부한 금액에 이지율을 더해 지급받습니다.
만약 60세라면 국민연금 대상자이며 기초연금 대상자는 아닙니다. 65세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수령하고 계시다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초연금은 수령할 수 없습니다. 만약 65 이상의 어르신 중 노령연금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고 생활이 어렵다면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에 해당될 수 있으니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이 어렵다면 국가의 지원 연금을 받는 것을 권해 드리며 직접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이 어렵다면 전화 문의를 통해 충분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안내를 위해 근처 읍면동 사무소,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도 되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시면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연결됩니다. 노령연금은 국번 없이 1355로 전화하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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