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면 돈을 벌 수 없게 됩니다. 젊은 시절 돈을 많이 모아두었다면 걱정이 줄어들겠지만,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이때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초연금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 국내에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
기초연금 수급 자격 대상자의 조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위 4가지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만 65세 이사, 대한민국 국적, 국내에 거주와 같은 3가지 조건은 만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1,69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2,704,000원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알아보기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98만 원)} + 기타 소득
* 기타 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
1. 근로소득 계산
가장 먼저 나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소득 환산액을 더한 결과입니다. 소득 평가액의 경우 내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에 98만 원을 빼고, 거기에 30%를 공제하는 0.7을 곱하면 됩니다. 다만 현재 일자리가 없어 일을 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0원이 되게 됩니다. 일용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자활근로소득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0원이 되니 기타 소득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2. 기타 소득 계산
기타 소득의 경우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 임차 소득이 해당됩니다.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나오는 소득, 주식이나 은행계좌를 통해 나오는 이자, 배당금과 같은 재산소득, 법령에 따라 나오는 연금, 급여, 기타 금품과 같은 공적이전소득, 자녀 소유의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료 임차 소득이 이것에 해당됩니다. 대부분의 기타 소득의 경우 인지할 수 있지만 무료 임차 소득의 경우는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아래의 표를 확인하시고 무료 임차 소득이 얼마인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3. 재산소득 환산액 계산 후 앞서 계산한 소득평가액과 합산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재산 -2,000만 원)-부채}*(0.04/12개월]+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집의 가액을 그대로 적용한 다음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기 합니다.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의 경우 7,250만 원입니다. 그다음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제거한 뒤 가지고 있는 부채를 빼기 합니다. 이 결과에 재산의 소득 환산율 0.04를 곱한다면 12로 나누어 월 재산환산액을 구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3,000cc 이상이거나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계시거나 골프나 승마 같은 고급 회원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것은 감하지 않고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차량 같은 특별한 차량의 경우 고급 자동차에서 제외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모의계산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가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고 귀찮습니다. 간단하게 모의 계산기로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부부가구인지, 단독가구인지 선택한 다음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선택합니다. 소득 인정액 계산을 위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 다양한 소득과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가액을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부채를 모두 입력하고 결과 보기를 검색하면 끝이 납니다.
만약 자가진단을 통해 해당자로 결정된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모의 계산기도 사용이 어렵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직접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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