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다양한 의미에서 퇴사자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저도 일생에 2번의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 만료로 인한 퇴사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았고, 두 번째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저처럼 해고된 상황이 아니더라도 수급자격과 일치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 수급 조건
법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직사유와 는 별개로 꼭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수급자격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령은 어렵습니다. 아래 요건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최소 1년 6개월간 일한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긴 기간 일했지만 한 달에 한두 번 나가서 일한 것은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만약 초단시간 근무자라면 24개월을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측정합니다.
2.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근로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을 얻어 취업하는 것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의사가 없다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것은 말뿐만 아니라 취업을 하기 위해 준비되어있는지와 같은 상황을 살펴봅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사업자를 냈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아닙니다. 또한 네트워크 사업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면 그 사업 또한 개인 사업자와 같은 효력을 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은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이력서를 제출하는 노력을 인증하여야 급여가 입금됩니다. 사전에 미리 조건을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사유는 가장 중요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입니다. 어떻게 퇴사하였느냐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퇴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 해고, 정년퇴직과 같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일부 조건을 만들어 자발적인 퇴사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1.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 2.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
4. 사업장의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 안전 보건법 제2조 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엄부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되는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 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박에 피보험자와 사업자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사표를 쓰고 퇴사를 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특별한 사유를 꼭 확인하시고 해당하신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직전 사직서 사유를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사유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고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충분한 증거를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거주지 이전이나 간호와 같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용보험센터에서 사유에 준하는 서류를 직접 수령하니 회사에서 받아야 하는 서류라면 퇴사 전 꼭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일치한다면 신청 밥법에 따라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방법은 다른 글을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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